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보란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핵공격ㆍ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재난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되는 경보
민방위 경보의 종류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발령하는 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발령하는 경보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에 발령하는 경보
- 핵 경보 :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재난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령되는 경보
- 사이렌(12초, 2초 상승, 2초 하강)
민방위경보신호방법
공중파 : 라디오
공중파 라디오에서의 민방위경보신호방법으로 민방공경보, 재난경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구분 | 신호방법 |
|---|---|
| 경계 | 음성방송 |
| 공습 | 사이렌 + 음성방송 |
| 화생방 | 음성방송 |
| 핵 | 사이렌 + 음성방송 |
| 해제 | 음성방송 |
공중파 : TV, DMB, CBS
- 문자방송
사이렌 장비
민방공 경보음:단말시설 : 경보단말 (사이렌)의 민방위경보신호방법으로 민방공경보, 재난경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구분 | 신호방법 |
|---|---|
| 경계 | 음성방송 |
| 공습 | 사이렌(1분, 5초 상승, 3초 하강) + 음성방송 |
| 화생방 | 음성방송 |
| 핵 | 사이렌(1분, 5초 상승, 3초 하강) + 음성방송 |
| 해제 | 음성방송 |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 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단말시설 : 옥내ㆍ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 음성방송(반복)
재난경보
재난경보음:발령권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기타 사이렌음
실제발생사례
발령 현황
‘23.5.31(수)까지 총 17차례 경보 발령
| 순번 | 발령내용 (일시, 구분, 대상지역 등) |
|---|---|
| 1 | 북한 이웅평 귀순(‘83.02.25. 경계경보, 서울, 인천, 경기) |
| 2 | 중국 민항기 불시착(’83.05.05. 경계경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 3 | 중국 손천근 귀순(’83.08.07. 경계경보, 서울, 인천, 경기) |
| 4 | 중국 손천근 귀순(’83.08.07. 공습경보, 인천, 경기) |
| 5 | 중국 진보충 귀순(’86.02.21. 경계경보, 서울, 인천, 경기) |
| 6 | 북한 이철수 귀순(’96.05.23. 경계경보, 서울, 인천, 경기) |
| 7 | 북한 연평도 해안포 공격징후(’10.11.28. 11:21, 경계경보, 연평면) |
| 8 | 우리군 사격훈련 관련 도발 대비(’10.12.20. 08:06, 공습경보, 대청면) |
| 9 | 우리군 사격훈련 관련 도발 대비(’10.12.20. 14:43 경계경보, 대청면) |
| 10 | 북한 백령도 해안포 공격 도발(’14.03.31. 13:13, 경계경보, 백령면) |
| 11 | 북한 경비정 연평도 해상 도발(‘14.05.22. 18:36, 공습경보, 연평면) |
| 12 | 북한 경비정 연평도 해상 도발(‘14.05.22. 18:42 공습경보, 연평면) |
| 13 | 북한 서부전선 확성기 포격 도발(‘15.08.20. 17:26 경계경보, 연천군 신서면) |
| 14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16.02.07. 09:32 공습경보, 백령·대청지역) |
| 15 | 북한 미사일 발사(‘22.11.02. 08:55 공습경보, 울릉지역) |
| 16 | 북한 미사일 발사(‘22.11.02. 14:01 경계경보, 울릉지역) |
| 17 | 북한 정찰위성 발사(’23.5.31. 06:30 경계경보, 백령지역) |
1. 제도안내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영화관 등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를 위한 건축물내 민방위 경보전파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제4항, 제33조의2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55조의3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65조의4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2022-78호)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고시-제2021-61호)
2.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2)
- 운수시설 : 여객(버스)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항만터미널, 공항터미널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등)
- 영화상영관 : 7개관 이상의 복합상영관
☞ 특정 건물의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인지 여부는 관할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 | 부서 | 연락처 | 시도 | 부서 | 연락처 | 시도 | 부서 | 연락처 |
|---|---|---|---|---|---|---|---|---|
| 서울 | 민방위담당관 | 02-2133-4528 | 울산 | 자연재난과 | 052-229-2692 | 전북 | 안전정책과 | 063-280-3885 |
| 부산 | 사회재난과 | 051-888-2931 | 세종 | 자연재난과 | 044-300-3262 | 전남 | 안전정책과 | 061-286-3271 |
| 대구 | 사회재난과 | 053-803-3156 | 경기 | 비상기획담당관 | 031-8030-2543 | 경북 | 위기관리대응센터 | 054-880-4954 |
| 인천 | 비상대책과 | 032-440-4133 | 강원 | 비상기획과 | 033-249-3807 | 경남 | 안전정책과 | 055-211-2753 |
| 광주 | 안전정책관 | 062-613-4947 | 충북 | 안전정책과 | 043-220-2387 | 제주 | 자연재난과 | 064-710-3652 |
| 대전 | 사회재난과 | 042-270-6001 | 충남 | 안전정책과 | 041-635-5536 |
* 시도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시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
- 민방위 경보 발령 시 건물내에 민방위 경보 전파
- 민방위 경보전파를 위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
- 건물별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임명 및 시도지사에게 신고서 제출
-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수립
4. 건축물 내 경보전파체계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 구내방송장비와 연동할 경우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건물 내에 경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이동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파하는 경보를 수신하여, 안내방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경보단말장비 설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란 민방위경보를 유무선 통신망으로 신속하게 수신하여 구내방송장비 등을 통해 자동으로 전파하는 장비입니다.
-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인증받은 제품 중에서 제조사에 상관없이 구매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6.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구매 시 유의사항
- 구매, 설치 후 관할 시도에 연락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는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므로 건물의 인터넷에 연결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모바일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및 통신망 구성은 “경보단말장비 설치, 관리”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민방위 경보 단말장비 인증제도
건축물에 설치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제조하거나, 구매하려는 분을 위한 민방위 경보단말 장비 인증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제도
- 행정안전부가 정한 외부 인증기관에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시험·검사하여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맞는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임을 인증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2. 인증제도의 목적
- 제조사는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행정안전부가 인정한 기관을 통해 공인받을 수 있고, 구매자는 인증제품을 통해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
('21.10.12 기준)
| 법인명 | 대표자 | 연락처 | 지정 번호 |
|---|---|---|---|
| 슈어소프트테크 주식회사 | 배현섭 | 031-606-2000 | 제2021-1호 |
| 주식회사 와이즈스톤 | 이영석 | 02-2039-3155(구내205) | 제2021-2호 |
| 한국시스템보증 주식회사 | 조대일 | 02-2097-9730 | 제2021-3호 |
| 한국시험인증원 주식회사 | 이영권 | 02-6929-1033 | 제2021-4호 |
4.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준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고시)의 별표 1 및 별표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증받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제품은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인증 시 제조업체, 모델명, 인증번호, 연락처 등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6.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비용
- 인증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위에 표기된 인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경보단말장비 설치, 관리
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구매하여 설치, 운용, 관리하는 건축물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및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1. 설치방법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장소는 구내방송장비가 설치된 랙 또는 같은 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온도, 습도 등의 설치 조건은 제품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전원은 제품에 따라 AC220V 또는 DC를 사용하며, 구내방송장비가 사용하는 전원을 공급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는 구내방송장비와 아날로그 오디오 및 DC접점 또는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하여 경보단말장비가 구내방송장비를 제어하여 건물에 민방위 경보를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시도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관할 시도 민방위 경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시도와 협의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 시도 | 부서 | 연락처 | 시도 | 부서 | 연락처 | 시도 | 부서 | 연락처 |
|---|---|---|---|---|---|---|---|---|
| 서울 | 민방위담당관 | 02-2133-4528 | 울산 | 자연재난과 | 052-229-2692 | 전북 | 안전정책과 | 063-280-3885 |
| 부산 | 사회재난과 | 051-888-2931 | 세종 | 자연재난과 | 044-300-3262 | 전남 | 안전정책과 | 061-286-3271 |
| 대구 | 사회재난과 | 053-803-3156 | 경기 | 비상기획담당관 | 031-8030-2543 | 경북 | 위기관리대응센터 | 054-880-4954 |
| 인천 | 비상대책과 | 032-440-4133 | 강원 | 비상기획과 | 033-249-3807 | 경남 | 안전정책과 | 055-211-2753 |
| 광주 | 안전정책관 | 062-613-4947 | 충북 | 안전정책과 | 043-220-2387 | 제주 | 자연재난과 | 064-710-3652 |
| 대전 | 사회재난과 | 042-270-6001 | 충남 | 안전정책과 | 041-635-5536 |
* 시도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시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보의 종류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자동, 수동 전파 설정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민방위 경보는 자동 발령을 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단, 건물 특성에 따라 안내요원 배치 등 사전조치가 필요한 건물은 수동으로 할 수 있으며, 민방위 경보를 수동으로 설정할 경우 시도 통제소와 사전 협의하기 바랍니다.
- 지진, 지진해일, 각종 재난정보 및 행정방송은 자동 또는 수동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설정하면 됩니다.
| 구분 | 대피 전 사전준비가 필요한 건축물 | 대피 전 사전준비가 필요 없는 건축물 | |
|---|---|---|---|
| 담당자 즉시 인지 | 담당자 지연 인지 | ||
| 민방위 경보 | 자동 or 수동 | 자동 | 자동 |
| 재난정보 (지진 등) | 자동 or 수동 | 자동 | 자동 |
| 기타 정보 | 자동 or 수동 | 자동 or 수동 | 자동 or 수동 |
| 행정방송 | 자동 or 수동 | 자동 or 수동 | 자동 or 수동 |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구내방송장비 제어(제어, 미제어)설정은 민방위 경보 유형별(실제, 훈련, 시험)로 실제 및 훈련은 “제어”, 시험은 “미제어”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음원(통제 문안, 장비 문안, 장비 음원)설정은 민방위 경보 종류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통신망 연결방법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는 인터넷에 필수적으로 연결해야 하며, 추가로 모바일 회선을 가입하여 보조수단으로 연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관할 시도 경보통제소 서버에 상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방송문구 설정, 저장 방법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방송은 단말에 저장된 음성 녹음파일(mp3, wav)을 재생하는 방법, 저장된 문안을 TTS(기계음)로 변환하여 재생하는 방법 및 통제소에서 보내주는 문안을 방송하는 3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 초기 설정은 통제소 문안 방송이 기본이나, 건물 특성에 맞게 문안(TTS)을 변경하거나 음성 파일을 녹음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저장된 음성 녹음파일 및 저장된 문안은 건물별로 대피경로나 특성(지하시설 유무, 매장 형태)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저장된 음성파일 및 방송문구의 수정 방법은 해당제품의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관리 및 사용 방법
- 민방위 경보는 자동발령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재난정보 등은 건물 특성에 맞게 자동 또는 수동발령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경보 종류별 경보단말장비 설정 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는 상시 전원을 공급한 상태로 켜 놓아야 합니다.
- 인터넷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으므로 현재 건물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있다면 추가로 통신요금 부담이 없습니다.
- 모바일 회선은 일반적인 휴대전화용이 아닌 IOT 전용 서비스로 가입하시기 바라며 데이터 통신량이 많지 않으므로 저렴한 요금제(월 5,000원 정도)로 가입하면 됩니다.
※ 단, 인터넷 및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제조사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설치 및 연결(시도)이 완료될 경우 건물 내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고장, 인터넷 회선 이상 등 발생 시 관할 시도 통제소에 즉시 알려 주시고, 제조사별 A/S를 통해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전문업체의 점검을 권고합니다.
소관부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044-205-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