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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 사고로 인한 시 · 도민의 생명 ·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 제도로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 · 도민은 별도 절차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조회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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