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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심리회복지원이란?
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에게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현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재난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고 있다.
재난경험자의 정의
재난경험자란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비롯해서 가족, 목격자 그리고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지원·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입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상지역
재난(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그 밖에 피해규모가 큰 지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지원대상자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 재산상의 손실이 크거나 직업 전환이 불가피한 경험자로서, 기초 조사에서 심리적 충격과 우울 정도가 심리학적, 정신의학적으로 예방적 차원의 심리회복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재난경험자 중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업무영역
심리적 피해 완화까지 포함하되, 정신/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기존의 보건의료 체계에 따라 지원하므로 제외된다.
재난피해의 범위
| 기존영역 | 물적피해 : 주택, 시설물, 생산시설, 농경지 · 신체피해 : 사망, 부상, 생계구호 |
|---|---|
| 新(신) 재난관리영역 | 사회심리적피해 : 의욕상실, 사회생활 기피, 정신분열, 가족해체 |
업무영역 구분
| 정신건강 의학적 치료분야 |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
| 新(신) 재난관리영역 | 사회심리적피해 : 의욕상실, 사회생활 기피, 정신분열, 가족해체 |
지원체계
| 관련부처 | |
|---|---|
| 교육부, 외교부, 환경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해양경찰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지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협력 네트워크
중앙 재난심리회복지원단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
법제도 정비, 교육, 훈련 운영지침
시도(재난심리회복부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 국가트라우마센터)
법제도 정비, 교육, 훈련 운영지침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 담당부서)
협력 네트워크
| 관련 학회 및 협회 | |
|---|---|
|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한국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 | |
- 행정안전부는 법제도 정비, 교육 및 훈련 운영지침 제공, 예산을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시 ·도)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지정,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시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관련부처 및 관련학회와 상호 협력한다.
- 관련부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산림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 있으며, 관련학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 등이 있음
기관별 역할
행정안전부
- 재난심리회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설정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
- 관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Pool 구성 지원
- 재난경험자 기초조사 · 연구 및 표준 상담 ·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지원활동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관계기관 협조
지방자치단체(시·도)
-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 관리
-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기타 행정지원
-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Pool 구성 지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실질적인 지역 재난심리회복 활동 총괄 지원(인력 Pool 구성, 지원활동 등)
- 해당지역 재난경험자 심리상황 기초조사 실시
※ 지원센터 지정여부 및 지정대상은 해당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결정
소관부서
재난현장지원총괄과 (044-205-5518)
크고 작은 재난을 경험하여 발생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재난을 경험하기 전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670-9512로 전화주세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 재난경험자, 가족,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방문, 전화, 온라인을 통한 개인상담,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
- 또한, 심리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치료 연계 의뢰
- 재난심리회복전문가 인력 풀(Pool)구성 및 교육 훈련을 통한 심리회복지원 전문성 확보
-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단체, 학회 등 네트워크 구축
| 지역 | 명칭 | 전화번호 | 주소 |
|---|---|---|---|
| 서울 |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02-2181-310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45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긴급구호종합센터 재난안전교육팀 |
| 부산 | 부산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051-801-407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대한적십자사 부산관역시지사 보건안전교육팀 |
| 대구 | 대구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053-550-7117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구호복지팀 |
| 인천 | 인천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031-810-133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함박뫼로 220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구호복지팀 |
| 광주 | 광주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062-523-0545 |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21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RCY본부 |
| 대전 | 대전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042-220-0155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
| 울산 | 울산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052-210-9516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8길 71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구호복지팀 |
| 세종 | 세종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042-220-0155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
| 경기 |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031-230-163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보건안전교육팀 |
| 강원 |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033-255-9597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RCY본부 |
| 충북 |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043-262-7114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RCY본부 |
| 충남 |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041-640-4845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118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구호복지팀 |
| 전북 |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063-280-5838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구호복지팀 |
| 전남 |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062-523-0545 |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21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RCY본부 |
| 경북 |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053-250-9835 |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6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 구호봉사팀 |
| 경남 | 경상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055-278-2725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RCY 본부 |
| 제주 | 제주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064-758-350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구호복지팀 |
소관부서
재난현장지원총괄과 (044-205-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