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임시주거시설

  • · 각종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임시 거주를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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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재난구호과 (044-205-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