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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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단체 등이 합동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연도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기관 ]
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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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4.20~4.22 | 3.29~31 | 5.14~16 | 5.26~28 | 5.27~29 | 5.12~14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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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개 기관단체 | 324개 기관단체 | 370개 기관단체 | 382개 기관단체 | 396개 기관단체 | 392개 기관단체 | 400개 기관단체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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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4.25~27 | 5.6~8 | 10.21~23 | 5.18~22 | 5.16~20 | 10.30~11.3 | 5.8~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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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개 기관단체 | 407개 기관단체 | 435개 기관단체 | 470개 기관단체 | 488개 기관단체 | 526개 기관단체 | 634개 기관단체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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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0.28~11.1 | 코로나19 장기화, 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 | 10.1~11.31 | 11.1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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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개 기관단체 | 대응을 위해 비대면 사이버교육 대체 | 2,675개 기관단체 | 3,314개 기관단체 |
추진체계
① 법적근거
· 국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의14를 근거로 대규모 풍수해, 화재·폭발 등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훈련입니다.
② 조직 체계
· 행정안전부는 훈련을 기획·총괄하는 기관으로 매년 안전한국훈련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훈련기관에게 통보하고 훈련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훈련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중앙평가협의회 등을 거쳐 훈련기관별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기관에게 통보하고,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에 대한 포상, 재훈련 등을 추진하며 훈련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연도 훈련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③ 추진절차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계획수립, 준비, 실시 및 평가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매년 초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해 훈련계획 및 유형을 선정하며, 훈련 추진을 위해 훈련기획팀을 운영하고 훈련의 세부내용을 수립합니다. 훈련은 훈련 중앙재난안전본부를 구성 및 운영하여 실시하고, 훈련 이후에는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훈련결과를 평가합니다.
④ 훈련내용
· 훈련내용은 재난발생 시 대응역량 실행과정 훈련, 비상조직의 의사결정 과정훈련, 다수 유관기관 상호협력 및 조정과정 훈련, 시설·장비 가동훈련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훈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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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역량 실행과정 훈련 | · 공동필수기능(13개)별 훈련 · 경보전달 체계 훈련 · 공공정보 상황실 운영훈련 · 주민대피훈련 |
의사결정 과정 훈련 | · 비상대책기구 구성여부 및 시기 · 재난사태선포, 응급지원명령 · 경보발령 및 조정 · 자원동원 및 해제 · 주민대피 및 해제명령 |
상호협력 및 조정과정 훈련 | · 회의를 통한 공동대처 방향 설정 · 대응시 중복·혼선의 조정 등 · 필요자원 및 정보의 공유 · 인력·물자 등 자원의 조정 |
시설·장비 가동훈련 | · 비상경보의 전달·수집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가동 · 중요물자·장비의 기동운영 등 |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유형별 발생 시기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5월~11월 사이에 훈련 시기를 2회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상반기(5.20.~31.), 하반기(1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