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본질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해 모금한 국민성금(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고시)에 따라 의연금품 모집허가, 모집기관별 모집내역, 배분위원회의 의연금 배분내역과 모집기관에서 배분위원회 계좌로 일괄 입금한 전체 의연금에 대한 운용계획과 사업결산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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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 지급 대상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주택피해(전파ㆍ반파ㆍ침수), 생계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의연금 지급 기준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고시)에 따라 중앙재해대책본부 심의ㆍ복구계획 확정된 재해 시 사망, 전파 등 피해 정도에 따른 지원 상한액 규정,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급 가능
구분 - 상한액(단위:만원)
인명피해
- 사망·실종:1000
- 부상(장해등급) 1~7급:500, 8~14급:250
주택피해(실거주자)
- 전파·유실:500
- 반파:250
- 침수:100
- 지진소파:100
생계지원
- 세대당:100
지급기준 이외
지자체에서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 고려 구호금 지급 요청 시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배분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지정기탁
기부자가 용도 지정 기탁 시 배분위원회는 관련 지자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부자 의사 반영 심의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