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모집ㆍ배분사항 공개

정의와 본질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해 모금한 국민성금(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고시)에 따라 의연금품 모집허가, 모집기관별 모집내역, 배분위원회의 의연금 배분내역과 모집기관에서 배분위원회 계좌로 일괄 입금한 전체 의연금에 대한 운용계획과 사업결산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내역

* 아래 각각의 공개내역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연금 지급 대상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주택피해(전파ㆍ반파ㆍ침수), 생계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의연금 지급 기준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고시)에 따라 중앙재해대책본부 심의ㆍ복구계획 확정된 재해 시 사망, 전파 등 피해 정도에 따른 지원 상한액 규정,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급 가능
의연금 지급 기준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제공
구분 - 상한액(단위:만원) 인명피해 - 사망·실종:1000 - 부상(장해등급) 1~7급:500, 8~14급:250 주택피해(실거주자) - 전파·유실:500 - 반파:250 - 침수:100 - 지진소파:100 생계지원 - 세대당:100

지급기준 이외

지자체에서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 고려 구호금 지급 요청 시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배분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지정기탁

기부자가 용도 지정 기탁 시 배분위원회는 관련 지자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부자 의사 반영 심의ㆍ결정
소관부서 : 재난구호과 황재이 (044-205-5338 )
소관부서 : 재난구호과 이성근 (044-205-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