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피해신고

자연재난선택

자연재난 목록(선택, 년도, 재해명, 등록가능지역으로 구성)
선택 년도 재해명 등록가능지역
2015 12.3 대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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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 사유재산피해 신고, 재난지원금 지급, 의연금 배분 및 간접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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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재산 피해신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 비상연락망 바로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유재산 피해신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연정원( 044-205-531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관련 사항은 044-205-8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