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찰 익명제보센터
안전감찰 익명제보센터 안내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 익명제보센터"는 국민이 느끼는 위험요소와 안전과 관련된 비위행위 등 안전부패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안전감찰 정보로 활용됩니다.
◦ 이 시스템은 익명으로 제보하므로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제보대상 : 재난·안전과 관련되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부패
- 재난·안전과 관련된 토착비리, 민·관 유착, 비리·부패의 방치·묵인, 사적이익 추구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시험성적서 위조, 기준미달 자재 사용 등) 등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비위행위
○ 기타사항 :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본인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 기재 금지
○ 주의사항 :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되지 않거나 단순민원,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
불편사항신고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은 제보하여도 안전감찰 정보로 활용 불가
※재난 및 안전 관련 민원, 불편사항신고 등은 안전신문고 이용(안전신문고 바로가기)
○ 처리결과 : 안전감찰에만 활용하고 처리결과나 답변은 회신하지 않음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안전감찰 정보로 활용됩니다.
◦ 이 시스템은 익명으로 제보하므로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제보대상 : 재난·안전과 관련되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부패
- 재난·안전과 관련된 토착비리, 민·관 유착, 비리·부패의 방치·묵인, 사적이익 추구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시험성적서 위조, 기준미달 자재 사용 등) 등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비위행위
○ 기타사항 :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본인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 기재 금지
○ 주의사항 :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되지 않거나 단순민원,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
불편사항신고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은 제보하여도 안전감찰 정보로 활용 불가
※재난 및 안전 관련 민원, 불편사항신고 등은 안전신문고 이용(안전신문고 바로가기)
○ 처리결과 : 안전감찰에만 활용하고 처리결과나 답변은 회신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