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시 행동요령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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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침수! 이렇게 행동하세요!ㅣ침수 발생시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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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별 행동요령

상세 행동요령

< 취약지역 거주자 >
  • ㆍ (지역주민)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  ※ 사전대피가 필요할 경우 전기, 가스를 차단하고 대피합니다.
  • ㆍ (상가) 많은 비가 예보되면 음식점 등 상가에서는 거리에 비치한 간판 등 전기 시설물을 건물 안으로 옮겨둡니다.
  • ㆍ (마을관리자) 마을 이장, 통·반장 등 관리자는 마을방송 또는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비상시 마을 주변 대피 장소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 지하공간 거주・관리・이용자 >
  • ㆍ 비상상황에 대비해 방범창 등을 절단할 수 있는 공구(절단기 등)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 ㆍ 침수 공간에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물에 뜰 수 있는 부유용품(구명조끼, 튜브, 대형스티로폼 등)을 준비합니다.
  • ㆍ 지하역사, 지하주차장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비상구 위치를 수시로 파악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한 대피경로를 익혀둡니다.
< 공동주택 관리자 >
  • ㆍ (평상시) 물막이 판 설치,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물막이 판·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에 지정합니다.
  •  - 지하공간으로 비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5∼10분 만에 지하공간이 침수되기 때문에 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가급적 1인씩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 ㆍ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하고, 차량 이동은 호우 전에만 가능토록 안내합니다.
  •  - 물막이 판 설치 시간을 안내하고, 물막이 판 설치 이후에는 차량이동이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 ㆍ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도움이 필요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피 시 필요정보를 사전에 공지하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인터폰, 전화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확인합니다.
< 차량 이용자 >
  • ㆍ 비상시 탈출을 위한 차량용 망치 등을 구비합니다.
  • ㆍ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공간 주차는 금지하고, 하천변, 해변가, 저지대 등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 지역 당국이 대피를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둔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며, 대피 안내 수신을 위해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상세 행동요령

< 보행자 >
  • ㆍ 침수된 지역은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  - 침수된 지역은 물의 깊이나 도로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밤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  - 물이 혼탁한 경우 시야 확보가 불가능하여 뾰족한 물건이나 무거운 물건 등 위험한 물건이 신체를 해칠 수 있습니다.
  • ㆍ 침수 시 보행이 가능한 수위 기준은 무릎(약 50cm)까지이며, 약 15cm 정도로 수위가 낮아도 물살이 거세어 움직일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물이 흘러오면 즉시 근처 건물 2층 이상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 물이 빠지는 것(2∼3시간 후)을 보고 안전이 확보되면 이동합니다.
  • ㆍ 하수도, 맨홀 근처는 추락으로 인한 휩쓸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근을 금지합니다.
  •  - 침수된 도로 보행 시 느리고 안정적인 걸음으로 이동하며, 도로 중심보다는 건물 외벽을 붙잡고 이동합니다.
  •  - 침수된 도로 보행 시 긴 막대기를 활용하여 맨홀이나 장애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 물이 강하게 흐르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경우 맨홀 뚜껑이 열려있을 수 있어 피해서 이동합니다.
  •  ※ 맨홀 뚜껑에서 기포가 나온다면 뚜껑이 갑자기 열릴 수 있다는 신호이므로 즉시 먼 곳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 ㆍ 침수된 도로 보행 시 신호등, 가로등, 입간판 등 옥외 전기시설물에서 최소 2∼3m 떨어져서 보행합니다.
  •  - 전기선 및 전기설비, 전봇대, 가로등, 입간판 등 도로시설물, 금속 구조물, 파이프, 철조망 등은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지하공간 이용자 >
  • ㆍ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주택(반지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 시 즉시 대피합니다.
  •  -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출입문부터 개방합니다.
  •  - 외부수심이 무릎 이상(약 50cm)일 경우 혼자서 개방이 불가하므로, 전기전원 차단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  - 이동 시에는 난간 등 신체 지지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잡고 이동하고,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될 수 있으니 승강기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 문을 통해 대피 불가능 시 다른 대피로 확보
  •  - (반지하주택) 방범창이 안 열릴 경우 가능하다면 절단기 등을 이용해 방범창을 자르고 탈출합니다.
  •  - (지하 역사ㆍ상가) 우회하여 탈출할 수 있는 비상통로 및 출구로 이동하여 신속히 지하공간에서 벗어납니다.
  •  - 탈출에 실패했을 경우 전기와 가스 차단 후 119나 외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침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 구명조끼, 튜브 등 물에 뜰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하여 구조를 기다립니다.
  • ㆍ (지하계단) 지하계단은 정강이 높이(약 30∼40cm) 정도로만 물이 유입되어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합니다.
  •  - 특히, 계단에 유입되는 물이 발목 높이라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올라갈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유입이 되면 즉시 대피합니다.
  •  ※ 무릎 높이인 50cm 이상은 성인도 이동이 어렵습니다.
  • ㆍ (지하주차장)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하고 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지 말고 몸만 탈출합니다.
  •  -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특히 차량확인 등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자 >
  • ㆍ (호우 시) 기상청 특보를 예의주시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물막이 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합니다.
  • ㆍ (대피안내) 물막이 판·모래주머니를 설치 후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를 안내하고, 지하주차장 등은 진입을 금지합니다.
  •  - 대피 시에는 건물 내 높은 공간이나 가까운 대피시설로 이동케 하고, 지하주차장 차량 이동 등을 위한 지하공간 진입은 철저히 차단합니다.
  •  - 대피약자가 있는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대피합니다.

  • 침수대비,지하공간 및 주택관리자 행동요령
< 차량 이용자 >
  • ㆍ (차량침수)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동이 꺼지기 전에 탈출을 위해 창문 또는 썬루프를 열어둡니다.
  • ㆍ (침수도로 운전) 저단 기어로 운전해 빠르게 벗어납니다.
  •  - 주행 중 차를 두고 대피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 열쇠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귀중품 등을 가지고 대피합니다.
  • ㆍ (지하차도)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합니다.
  •  - 침수된 지하차도 진입/탈출 시 차량의 비상점멸등을 켜서 뒤 차량에게 위험을 전달합니다.
  • ㆍ (세월교 횡단) 급류가 있는 교량에서 차량은 수압에 의해 하천으로 밀릴 수 있어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합니다.
  •  -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탈출합니다.
  •  ※ 물이 흘러오는 방향은 유속으로 인한 외력이 작용하여 차량의 문을 열기 어렵습니다.

  • 침수대비, 차량이용자 행동요령

소관부서 : 자연재난대응과 신지윤(044-205-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