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개요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업무 종사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재난안전법」 제16조의2, 「재난안전법」 제29조의2
□ 전문교육 체계
기관 | 대상자 | 교육 | 교육시간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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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광역·기초) |
단체장 | 지자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 임기(4년) 중 2회 이상 1회 3시간 이상 | ||
부단체장 | 종사자 전문교육(관리자) | (신규) 부임 6개월이내 7시간(집합) (정기) 이후 2년이내 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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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광역·기초) + |
안전책임관 | 종사자 전문교육(관리자) | (신규) 부임 6개월이내 7시간 (정기) 이후 2년이내 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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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 종사자 전문교육(관리자) | ||||
팀장 | 종사자 전문교육(실무자) | 신규) 부임 6개월이내 14시간 (정기) 이후 2년이내 1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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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장 | 종사자 전문교육(실무자) |
□ 운영 절차

□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 및 이수시간
○ (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자료실 참조)
○ (이수시간) 관리자 7시간, 실무자 14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신규교육) 보직 6개월 이내 /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 (방식)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혼용하되 50% 이상은 집합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단체장 신규교육(7시간)은 대면 집합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실시간 비대면교육은 집합교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신규교육(6개월 이내) | 정기교육(매 2년) |
---|---|---|
부단체장 |
대면 집합교육(7시간) | 집합교육(3.5시간 이상) 포함 7시간 |
그 외 관리자 | 집합교육(3.5시간 이상) 포함 7시간 | |
실무자 | 집합교육(7시간 이상) 포함 14시간 |
□ 종사자 전문교육 내용 및 이수방법
○ (내용) 재난관리체계와 법령, 매뉴얼과 협업, 재난사례와 교훈 등을 포함하고, 관리자·실무자별로 재난시 임무와 역할을 습득하기 위한 과목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이수방법) 행정안전부 지정 교육대행기관에 개설된 교육과정 이수가 원칙입니다.
* 교육대행기관 지정현황 및 개설과정은 자료실 참조
- 다만 공문으로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 소관부서 업무관련 자체교육은 인정됩니다.
※ 협의(교과목·강사·시간·내용 포함) → 인정여부 회신 → 결과 제출(7일이내, 참석부 포함)
□ 업무절차

소관부서 : 재난대응훈련과 (044-205-5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