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운영개요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업무 종사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재난안전법」 제16조의2, 「재난안전법」 제29조의2

□ 전문교육 체계

연간 혜택(주택) -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기관 대상자 교육 교육시간주기
지자체(광역·기초)
단체장 지자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임기(4년) 중 2회 이상 1회 3시간 이상
부단체장 종사자 전문교육(관리자) (신규) 부임 6개월이내 7시간(집합)
(정기) 이후 2년이내 7시간
지자체(광역·기초)

+
공공기관

안전책임관 종사자 전문교육(관리자) (신규) 부임 6개월이내 7시간
(정기) 이후 2년이내 7시간
부서장 종사자 전문교육(관리자)
팀장 종사자 전문교육(실무자) 신규) 부임 6개월이내 14시간
(정기) 이후 2년이내 14시간
실무장 종사자 전문교육(실무자)

□ 운영 절차

운영절차

□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 및 이수시간

○ (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자료실 참조)

○ (이수시간) 관리자 7시간, 실무자 14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신규교육) 보직 6개월 이내 /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 (방식)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혼용하되 50% 이상은 집합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단체장 신규교육(7시간)은 대면 집합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실시간 비대면교육은 집합교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연간 혜택(주택) -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대상 신규교육(6개월 이내) 정기교육(매 2년)
부단체장
대면 집합교육(7시간) 집합교육(3.5시간 이상) 포함 7시간
그 외 관리자 집합교육(3.5시간 이상) 포함 7시간
실무자 집합교육(7시간 이상) 포함 14시간

종사자 전문교육 내용 및 이수방법

○ (내용) 재난관리체계와 법령, 매뉴얼과 협업, 재난사례와 교훈 등을 포함하고, 관리자·실무자별로 재난시 임무와 역할을 습득하기     위한 과목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이수방법) 행정안전부 지정 교육대행기관에 개설된 교육과정 이수가 원칙입니다.

   * 교육대행기관 지정현황 및 개설과정은 자료실 참조

- 다만 공문으로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 소관부서 업무관련 자체교육은 인정됩니다.

   ※ 협의(교과목·강사·시간·내용 포함) → 인정여부 회신 → 결과 제출(7일이내, 참석부 포함)


□ 업무절차

업무절차
소관부서 : 재난대응훈련과 (044-205-5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