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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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사업장 내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폭발사고)
사업장 내 사고 발생시
폭발사고란?- · 물질의 상태변화(고체, 액체, 기체) 등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것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적인 연소현상
- [물리적 폭발] 증기폭발(감압), 수증기폭발, 전선(도선)폭발, 압력폭발(가압)
- [화학적 폭발] 분해폭발, 분진폭발, 중합폭발, 분해·중합폭발, 산화폭발, 촉매폭발
- · 사고가 발생하면 사내 방송 등으로 사고를 전파하고, 추가적인 폭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킵니다.
- · 안전취약계층(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의 작업위치는 동료작업자 등이 항시 파악하여 동료 작업자가 동반하여 대피토록 조치
- ·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대피를 지원합니다.
- ·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
- - 화학물질 누출의 경우 보유화학물질 현황 및 물질 특성을 소방서에 전달
-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요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 ·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닫아 위험원 공급을 차단합니다.
- · 사고지역은 수습요원 이외에는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 ·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청(지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저장량, 저장위치, 저장방법, 물질특성 등에 대하여 초동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안내합니다.
-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고수습 후 목욕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내 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화학적인자란?- · 누출 또는 화재·폭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 · 사내 방송 등으로 사고를 전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킵니다.
- · 안전취약계층(청소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의 작업위치는 동료작업자 등이 항시 파악, 동료 작업자를 동반한 대피토록 조치합니다.
- ·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대피를 지원합니다.
- ·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
- - 화학물질 누출의 경우 보유 화학물질 현황 및 물질 특성에 대하여 소방서에 전달
-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요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 ·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인명구조 활동을 하며, 발생원(또는 누출원)을 찾아 신속히 차단합니다.
- · 사고발생 장소는 발생원을 제거 또는 제독 완료 전까지 출입을 통제, 물질 제거작업 완료 후에는 반드시 농도를 측정하여 제거 완료여부를 확인합니다.
- ·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저장량, 저장위치, 저장방법, 물질특성 등에 대하여 초동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안내합니다.
-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 사고수습 후 목욕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합니다.
- ·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내 산소결핍‧질식사고 발생 시
산소결핍이란?- ·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 ※ 밀폐공간(한 면만 개방되어 환기가 불추운한 장소)은 유해가스 발생에 따라 산소농도가 낮아져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중독위험이 있는 장소
- ·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중독사고 의심상황 발생 시 즉시 119 또는 사내 안전보건관리팀에 연락합니다.
- · 구조를 위해 긴급히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조치 및 호흡용보호구(송기마스크 등)를 착용합니다.
- · 사고발생장소는 수습요원 외 접근통제를 실시합니다.
- ·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보호구가 없을 경우 임의 진입을 금지합니다.
- ·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
-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요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 · 밀페공간 출입 시 작업공간 외부에는 작업 중임을 표시하고 작업전‧중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실시합니다.
- · 밀폐공간 외부에 관리감독자(감시인) 배치, 인명구조를 위한 수직구명줄 설치 및 근로자 안전대 착용, 여분의 호흡용보호구 구비
- · 밀폐공간 외부에는 작업내용, 방법, 시간, 연락처 등을 게시
- ·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저장량, 저장위치, 저장방법, 물질특성 등에 대하여 초동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안내합니다.
-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 사고수습 후에는 목욕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내 구조물 붕괴사고 발생시
건설현장 구조물 붕괴사고란?- · 비계, 동바리, 흙막이가시설 등 가설구조물 붕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 · 본구조물 붕괴는 주로 기존 건물을 해체하거나 인접해 있는 굴착공사 현장의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 ·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징후(구조물 균열, 인접 도로·인도 꺼짐 등) 포착
- - 사전징후 포착 시 구조물 안전진다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강조치 실시
- · 붕괴사고 발생 시 건설현장 내 작업인원 및 대피인원, 매몰자현황 파악 후 119에 전달
- - 추가 붕괴우려 있을 경우 위험반경 내 근로자·행인 등 접근급지조치 실시
- ·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 합니다.
-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요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 · 건설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지정된 대피장소(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유관기관에 신고합니다.
- · 붕괴된 자재, 파편 등 위험물에 접촉을 금지합니다.
- · 현장 관계자에게 사고사실을 전파하고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등 조치를 실시합니다.
- · 근로자가 매몰되어 구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섣불리 구조하러 현장에 진입하지 말고 119 구급대에게 사고 상황을 및 피해현황을 설명합니다.
- · 추가 붕괴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현장에 근로자·행인 등 접근금지조치를 실시합니다.
- ·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안전모, 안전대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 사고수습 후 목욕 등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야 합니다.
- ·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입합니다.
사업장 내 화재사고 발생시
화재사고란?- · 사업장 내 위험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여 화재 발생 및 확산
- ※ 위험물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고체
- ※ 점화원 : 용접불티, 용단불티, 전기합선, 연마·절단작업에 따른 마찰열 및 스파크 등
- · 화재 시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사업장에 사고 전파를 실시합니다.
-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을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이동합니다.
- ·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및 대피를 지원합니다.
- ·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
-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요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 ·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진화를 노력, 초기 소화가 힘들 경우는 즉시 대피합니다.
- · 침착하게 불이 난 장소의 위치, 화재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저장량, 저장방법, 물질특성 등에 대하여 초동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안내합니다.
-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 사고수습 후 목욕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김상범 전문위원 (044-202-8972)
소관부서 : 산업교통재난대응과 (044-205-6322)
소관부서 : 산업교통재난대응과 (044-205-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