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시 행동요령

정보통신사고

정보통신사고국민행동요령_1정보통신사고국민행동요령_2
긴급상황 발생 시 휴대폰 긴급전화
  • · 통신이 안되어도 긴급전화(119, 112 등) 연결은 가능합니다.
  • · 긴급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 휴대폰 단말기의 유심칩을 제거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기 장애 시 자가 진단
  • · 휴대폰이 안 될 경우에 전원을 껐다 다시 켜거나, 데이터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하거나,유심 분리 후 재장착을 합니다.
  • · IPTV가 안 될 경우에 셋톱박스 전원을 껐다 다시 켜거나, 인터넷 연결을 확인합니다.
  • · 인터넷이 안 될 경우에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거나, 제품 전원을 껐다 다시 켜거나,휴대폰 테더링을 이용합니다.
유선통신 장애로 결제시스템 오류 발생 시 백업서비스 이용
  • · 유선 인터넷 장애 시 소상공인께서 보유한 휴대폰의 USB/이더넷 테더링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휴대폰 설정 → 연결 →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 → USB 또는 이더넷 테더링 선택하여 결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대표번호 착신불가 시 착신전환
  • · 대표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다른 전화나 휴대폰으로 수신하도록 착신전환을 합니다.
  • · 대표전화의 통신사로 전화하여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포함)로 착신전환을 신청합니다.
재난 와이파이 개방 명령 발효 시 재난 와이파이 이용
  • · 통신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 3사는 통신사 상관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와이파이를 개방합니다.
  • · 재난 와이파이 개방 알림 문자를 받으신 후 휴대폰 Wi-Fi 설정에서 Public Wifi Emergency를 선택하여 재난 와이파이를 이용합니다.
이동통신 재난로밍 명령 발효 시 재난로밍 이용
  • · 통신재난 발생 지역에서 장애발생 통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재난로밍을 명령합니다.
  • · LTE, 5G 장애발생 통신사 이용자는 자동으로 타 통신사망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 3G 장애발생 통신사 이용자는 타 통신사 대리점에서 3G 유심을 수령하여 개통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김수연(044-205-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