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 유 · 도선 이용객이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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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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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선 사업자, 선원 기타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이나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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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유·도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장비나 설비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 하는 행위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규정된 화약.폭약.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와 인화성 액체류 등을 선내에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Q & A
Q. 유·도선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은 ?
A
-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사고발생 사실을 알린다.
-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자 밑 또는 선실에 보관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선장 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탈출한다.
- 선박에서 탈출한 후 사망하는 사람들의 사망원인 1순위는 익사가 아닌 체온저하이다. 따라서 물속에서는 침착하게 팔을 서로 끼고 가능한 한 다리를 올려 당기고 머리는 물 밖으로 세워 최대한의 열 손실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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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044-205-4150
국민행동요령
선박사고
소관부서 : 산업교통재난대응과 (044-205-6343)
소관부서 : 안전점검과 강한빛 (044-205-4268)
소관부서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032-835-2549)
소관부서 : 안전점검과 강한빛 (044-205-4268)
소관부서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032-835-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