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이렇게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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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물 및 개인 생활공간에서 안전을 위해 각종 안전장치(완강기, 로프, 손전등 등)가 어디에 있는지 숙지합니다.
ㅇ 건물 붕괴 대비 건물 밖으로 나가는 대피 통로를 파악해 둡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합니다.
ㅇ 건물 붕괴 시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경우를 대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튼튼한 탁자 밑, 안전한 벽체 주변)을 확인합니다.
건축물 붕괴 징조를 느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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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과 같은 건축물 붕괴 징조를 느낄 때는 건물 밖으로 즉시 대피하고, 119, 112, 가까운 주민 센터에 신고하며, 주변 사람들에 동 사실을 알립니다. 단, 대피 시 안전 취약계층 대상자를 먼저 대피시키도록 하며, 대피 시 꼭 신발을 신고 이동합니다.
ㅇ 건물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때
ㅇ 갑자기 창이나 문이 뒤틀리고 여닫기가 곤란한 때
ㅇ 철거 중인 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염에 철강재가 노출된 때
ㅇ 바닥의 기둥부위가 솟거나 중앙부위에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때
ㅇ 기둥이 휘거나 대리석 등 마감재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때
ㅇ 기둥 주변에 거미줄형 균열이나 바닥 슬래브의 급격한 처짐 현상이 발생한 때
ㅇ 계속되는 지반침하와 석축ㆍ옹벽에 균열이나 배부름현상이 나타나는 때
ㅇ 벽이나 바닥의 균열소리가 얼음이 깨지는 듯이 나는 때
(2) 건축물 붕괴 징후(대규모 홍수 및 지진 발생 시)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정부에서 경고방송 및 재난방송을 실시하므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재난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확인하며,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3) 가정에서는 붕괴에 대비하여 가스를 잠그고 전기제품의 전원을 끄고, 집 주변에 있는 물건을 치우거나 고정시켜 두며, 중요한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며 외출한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전파합니다.
(4)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찰서, 소방서 등 주요기관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두고, 지역 주민(마을대표 등) 간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합니다.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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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붕괴가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즉시 대피합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안전취약계층이 보호자(조력자)와 함께 우선 피난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ㅇ 대피시에는 엘리베이터 이용으로 인한 엘리베이터안에 갖힘 현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ㅇ 대피시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이동장등을 이용하여 반려동물이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합니다.
ㅇ 대피시에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이동 및 대피 과정에서 압사, 낙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ㅇ 밖으로 나갈 때에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2) 대피장소로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주변의 안전지대로 비상대피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소방서, 경찰서 등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3) 대피장소 등 안전한 곳에 도달한 이후에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단 이동하지 않고 대기하며,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4)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에는, 추가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물이나 제방 인근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5) 폭우 또는 폭설 등 재해가 지속될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복구 및 물자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보하고 있는 물자는 아껴서 사용합니다.
(6) 재난상황시 각종 유언비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 관의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특히 공식 재난방송이나 공공 기관의 안내방송 또는 문자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붕괴된 건축물 내부에 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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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붕괴된 건물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119 등에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하며, 주변을 살펴서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이 붕괴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으세요.
(2)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합시다.
(3) 부상자는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함께 탈출 후 응급처치를 합니다.
(4) 평소에 완강기, 밧줄(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 곳을 확인해 둡시다.
(5) 붕괴사고 발생 때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고,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여 완강기, 밧줄 등을 이용하여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을 우선하여 탈출하도록 합니다.
(6) 대피 중 위급상황에 대비해 건축물에 대해 잘 아는 건강한 성인을 선두로 이동해야 하며, 낙하물에 대비해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합니다.
(7)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장애물을 제거할 때 추가 붕괴위험에 대비합니다.
(8) 유리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코트, 담요, 신문, 상자(박스), 가방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합니다.
(9) 가정이나 다중시설에서 붕괴 때문에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를 고려하여, 냉장고 등에서 음식과 물을 찾아 먹되 가능한 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음식물의 소비를 조절해야 합니다.
(10) 잔해에 깔리거나 잔해로 인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야 합니다.
(11)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생존을 위해 계속 탐색하면 기운을 차리게 되고 사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 구조대의 호출이 들리면 침착하게 반응하고, 체력을 완전히 소진시킬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13) 주위에 사람이 있다고 확신할 때는 손전등을 비추거나 큰소리로 부르거나 파이프 등을 두드려 구조대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14)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조를 요청합시다. 방법은, 파이프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합니다.
(15) 휴대전화는 불통구역이라도 전원을 켜두되, 축전지(배터리) 절약을 위해 전원은 일정주기로 꺼주세요.
(16) 공기 공급이 잘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쪽이나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17)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는 그곳에 머무르고,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세요.
(18)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 난로(스토브) 등을 켜지 말아야 하며 손전등을 사용합니다.
붕괴된 건축물 외부에 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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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붕괴와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넓은 공터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2) 붕괴건물 밖에 있는 주민들은 건물의 추가붕괴, 가스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건물에 진입 및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마세요.
(3) 붕괴지역 주변을 보행할 때나 이동 때에는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낙하물이나 유리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가방, 방석, 책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4)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혼자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고 협력하여 안전을 유지합니다.
붕괴된 건축물에 매몰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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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필요한 활동을 최소화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고함으로 체력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2) 폐쇄된 공간은 공기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입과 코를 옷이나 천으로 가려서 먼지 흡입을 최소화하여 호흡을 유지합니다.
(3) 규칙적으로 벽·파이프 등을 두드린다.
(4)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은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만 켜서 배터리를 절약합니다.
(5) 주변을 살펴 음식과 물을 확보하고,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물과 음식을 찾아 먹으면서 체온 유지에 힘씁니다.
(6) 2차 붕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단단한 테이블 밑이나 창문이 없는 단단한 벽체 옆이나 기둥, 안전공간 에서 기다립니다.
(7)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시 연 락처 목록을 준비하세요. (장애인 단체 등 비상연락망)
건축물 붕괴사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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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이 붕괴했다는 것을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주세요.
(2) 경보기, 육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 긴급 피난하게 하여야 합니다.
(3)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ㅇ 전화로 119에 신고하여 신속히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여야 한다.
(예) “여기는 00구 00동 000로 000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정확하고 침착하게)
소관부서 : 산업교통재난대응과(044-205-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