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시 행동요령

화재

이동 이전화면
1 2 3 4

화재발생 주요원인 및 대책

화재 발생 주요 원인 및 대책,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영상콘텐츠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국민행동요령

화재


화재가 울릴 때


1. 주변 사람에게 알립니다.

- 자고 있을 때 화재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에게 알립니다.

2.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

-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 연기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3.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4. 119로 신고합니다.

-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속히 해주시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5.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놀이터 등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화재대처


불을 발견했을 때


1.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


-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2.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양동이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끄도록 합니다.
-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 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 실내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
비상구 활용
완강기 활용
경량칸막이 활용
실내대피공간 활용

※ 1992년 10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피난시설과 기구가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아둡시다! 완강기 사용법


1.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2.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3.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4.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화재진압



소화기 사용법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1.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
3.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4.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쏜다.

2인 1조로 사용할 경우


1.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2. 호스를 밖으로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관창)을 잡고 방수자세를 취한다.
3.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준다.
4.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얼굴 화상방지와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1.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2. 얼굴(눈, 코, 입)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도록 합니다.
3. 바닥에 엎드린 후
4. 몸을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

아파트(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1.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2.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3.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4.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자기집 화재 시)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1.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2.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3.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4.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다른 곳*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다른 곳 : 아파트의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주차장 등

1.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2.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3.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4.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다른 곳*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 다른 곳 : 아파트의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주차장 등

1.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2.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3.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소관부서 : 산업교통재난대응과 (044-205-6338)
소관부서 : 소방청 생활안전과 김미진(044-205-7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