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요령
학교 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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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나 117 신고상담센터에 즉시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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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력이라도,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내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폭력 피해사실과 힘들었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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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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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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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교 내 Wee클래스나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가족이 함께 상담을 받으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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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주변을 수시로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
소관부서 :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이은지 (02-3150-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