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신고

사고신고요령

보상처리안내

·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1. • 사고신고 :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팩스
    • - DB손해보험 : 044-205-5990, 1588-0100
    • - 현대해상 : 강원 ‧ 충청 ‧ 영남 ‧ 제주 ‧ 전남 진도군 1644-3242, 그 외 02-6077-4801
    • - 삼성화재 : 1588-5114
    • - KB손해보험 : 1544-0114
    • - NH농협손해보험 : 044-205-5994, 1644-9000
    • - 한화손해보험 : 044-205-5995, 1588-8282
    • - 메리츠화재 : 044-205-5996
  2. 3. 현장조사 : 지역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집중투입 신속조사
  3. 4. 보험금청구/서류접수 :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
  4. 5. 손해사정 :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5. 6. 보험금지급
    • - 온라인 입금처리
    • -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접수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과 사본에 관계없으며 서류의 접수방식은 방문, 우편, e-mail, FAX 등 모두 가능함.

보험사 사고신고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044-205-5353, 5355, 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