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신고요령
- · 사고신고는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등 모두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 시점부터 보상처리 마무리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사고발생 : 해당지역주민
- · 사고신고 및 접수 :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
- · 현장조사 : 조사원에 의한 상세일정 안내
- - 방 문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 - 전 화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 - 인터넷 : 해당보험사 홈페이지
- - 팩 스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보상처리안내
·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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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신고 :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팩스
- - DB손해보험 : 044-205-5990, 1588-0100
- - 현대해상 : 강원 ‧ 충청 ‧ 영남 ‧ 제주 ‧ 전남 진도군 1644-3242, 그 외 02-6077-4801
- - 삼성화재 : 1588-5114
- - KB손해보험 : 1544-0114
- - NH농협손해보험 : 044-205-5994, 1644-9000
- - 한화손해보험 : 044-205-5995, 1588-8282
- - 메리츠화재 : 044-205-5996
- 3. 현장조사 : 지역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집중투입 신속조사
- 4. 보험금청구/서류접수 :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
- 5. 손해사정 :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 6. 보험금지급
- - 온라인 입금처리
- -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 · 온실 :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 상가·공장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 · 공통(수급권 서류)
-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 사고증명서
- - 신분증
- -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라는 서류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접수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과 사본에 관계없으며 서류의 접수방식은 방문, 우편, e-mail, FAX 등 모두 가능함.
보험사 사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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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044-205-5353, 5355, 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