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납입방법
- ·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 일시납, 분납
분납을 할 경우
기본조건 |
· 보험기간이 1년 이상
· 자기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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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횟수 |
· 2회분납 : 초회 70% 납입, 2회차 30% 납입
· 4회분납 : 초회 40% 납입, 2회차 30% 납입, 3회차 20% 납입, 4회차 10%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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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유예 |
·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둠
· 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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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분납을 할 경우의 예
5월 1일 보험가입자가 2회 분납을 하였을 경우 최소한 7월 30일까지는 2회분 납입을 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납된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의 환급
- -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보험료의 환급
· 보험계약자 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김수정(044-205-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