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납입방법

분납을 할 경우

분납시 요약정보로 기본조건, 분납횟수, 납입유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본조건
· 보험기간이 1년 이상 · 자기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분납횟수
· 2회분납 : 초회 70% 납입, 2회차 30% 납입 · 4회분납 : 초회 40% 납입, 2회차 30% 납입, 3회차 20% 납입, 4회차 10% 납입
납입유예
·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둠 · 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상실

* 2회 분납을 할 경우의 예
5월 1일 보험가입자가 2회 분납을 하였을 경우 최소한 7월 30일까지는 2회분 납입을 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납된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의 환급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김수정(044-205-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