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 및 상품 안내
정액보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주택 · 온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단체가입주택
실손보상
주택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주택 · 온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Ⅵ)
실손보상 소상공인
상품안내
주택 · 온실 ·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상품 | 대상시설물 | 보상방식 | 가입방법 | 보험가입금액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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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 주택 , 온실 | 정액형 | 개별 · 단체 | 주택 : 기준금액의 90% 보장형 온실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 주택 | 정액형 | 지자체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 주택 | 실손비례형 | 개별 · 단체 |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Ⅵ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실손형 | 개별 · 단체 |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목적물별 최대 5천만원) |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044-205-5353, 5355, 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