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보상기준 및 상품 안내

정액보상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 주택 · 온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 단체가입주택

정액보상 보상기준 및 보상비율
전파: 100%
전반파: 70%
반파: 50%
소파: 25%
※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실손보상

  • 주택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 주택 · 온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Ⅵ)

  • 실손보상 소상공인

실손보상 보상기준
보험가입금액 범위내 실제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 지급

상품안내

  • 주택 · 온실 ·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걱정하지 마세요!


상품안내 표 - 보험상품, 대상시설물, 보상방식, 가입방법, 보험가입금액한도
보험상품 대상시설물 보상방식 가입방법 보험가입금액한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주택 , 온실 정액형 개별 · 단체 주택 : 기준금액의 90% 보장형
온실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주택 정액형 지자체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주택 실손비례형 개별 · 단체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Ⅵ 소상공인 상가, 공장 실손형 개별 · 단체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목적물별 최대 5천만원)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044-205-5353, 5355, 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