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장비
법적 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등
확보 목적
· 민방위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이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여 주민 대피유도, 긴급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
·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대별로 적정량을 확보하여 운영
민방위 장비 (6종)
소관부서 : 민방위과 백승근(044-205-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