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장비

법적 근거

  • ·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등

확보 목적

· 민방위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이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여 주민 대피유도, 긴급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 ·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대별로 적정량을 확보하여 운영

민방위 장비 (6종)

민방위장비(6종) 
지휘용 앰프
ㆍ민방위대 통제 및 임무고지(집결지)
ㆍ주민 정보제공 등 상황 안내 등
전자메가폰
ㆍ대원 간 정보 전달 및 대장의 통제
ㆍ인근주민 통제 등
교통신호봉
ㆍ주민 대피유도
ㆍ질서유지 활동 등
환자용 들것
ㆍ환자에대한 긴급구호 및 이송 활동
응급처치함
ㆍ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에 활용
휴대용조명등
ㆍ야간 임무에 활용(구조,수색)
ㆍ대원 간 신호전달 등
소관부서 : 민방위과 백승근(044-205-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