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영화관 등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를 위한 건축물내 민방위 경보전파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제4항, 제33조의2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55조의3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65조의4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제2020-64호)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고시-제2021-61호)

2.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2)

· 운수시설 : 여객(버스)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항만터미널, 공항터미널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하나의 건물 또는 연접한 둘 이상의 건물로서,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며,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 영화상영관        - 7개관 이상의 복합상영관
☞ 특정 건물의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인지 여부는 관할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 주체 안내 표로 시도, 부서, 연락처 정보 제공
시도 부서 연락처 시도 부서 연락처 시도 부서 연락처
서울 민방위경보통제소 02-726-2091 울산 재난관리과 052-229-2691 전북 안전정책관 063-280-3885
부산 사회재난과 051-888-2931 세종 재난관리과 044-300-3262 전남 안전정책과 061-286-3272
대구 사회재난과 053-803-3156 경기 비상기획담당관 031-8030-2543 경북 안전정책과 054-880-4955
인천 비상대책과 032-440-4133 강원 비상기획과 033-249-3807 경남 안전정책과 055-211-2733
광주 안전정책과 062-613-4947 충북 안전정책과 043-220-2384 제주 재난대응과 064-710-3653
대전 사회재난과 042-270-6001 충남 안전정책과 041-635-5536
※ 시도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시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

· 민방위 경보 발령 시 건물내에 민방위 경보 전파 · 민방위 경보전파를 위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 · 건물별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임명 및 시도지사에게 신고서 제출 ·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수립

4. 건축물 내 경보전파체계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 구내방송장비와 연동할 경우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건물 내에 경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이동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파하는 민방위 경보를 수신하여, 라디오 방송 또는 TV 자막 방송을 통해 확인한 후 건물 내 이용객에게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시하는 장비입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관리”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란 「민방위기본법」제33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여 민방위경보를 유무선 통신망으로 신속하게 수신하여 구내방송장비 또는 문자방송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전파하는 장비입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주체는 인증받은 제품 중에서 제조사에 상관없이 구매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6.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구매 시 유의사항

· 구매, 설치 후 관할 시도에 연락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관리”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는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므로 건물의 인터넷에 연결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모바일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통신망 구성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관리”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남도현(044-205-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