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영화관 등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를 위한 건축물내 민방위 경보전파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제4항, 제33조의2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55조의3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65조의4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제2020-64호)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고시-제2021-61호)2.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2)
· 운수시설 : 여객(버스)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항만터미널, 공항터미널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하나의 건물 또는 연접한 둘 이상의 건물로서,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며,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 영화상영관 - 7개관 이상의 복합상영관☞ 특정 건물의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인지 여부는 관할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도 | 부서 | 연락처 | 시도 | 부서 | 연락처 | 시도 |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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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민방위경보통제소 | 02-726-2091 | 울산 | 재난관리과 | 052-229-2691 | 전북 | 안전정책관 | 063-280-3885 |
부산 | 사회재난과 | 051-888-2931 | 세종 | 재난관리과 | 044-300-3262 | 전남 | 안전정책과 | 061-286-3272 |
대구 | 사회재난과 | 053-803-3156 | 경기 | 비상기획담당관 | 031-8030-2543 | 경북 | 안전정책과 | 054-880-4955 |
인천 | 비상대책과 | 032-440-4133 | 강원 | 비상기획과 | 033-249-3807 | 경남 | 안전정책과 | 055-211-2733 |
광주 | 안전정책과 | 062-613-4947 | 충북 | 안전정책과 | 043-220-2384 | 제주 | 재난대응과 | 064-710-3653 |
대전 | 사회재난과 | 042-270-6001 | 충남 | 안전정책과 | 041-635-5536 |
3.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
· 민방위 경보 발령 시 건물내에 민방위 경보 전파 · 민방위 경보전파를 위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 · 건물별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임명 및 시도지사에게 신고서 제출 ·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수립4. 건축물 내 경보전파체계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 구내방송장비와 연동할 경우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건물 내에 경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이동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파하는 민방위 경보를 수신하여, 라디오 방송 또는 TV 자막 방송을 통해 확인한 후 건물 내 이용객에게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시하는 장비입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관리”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5.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란 「민방위기본법」제33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여 민방위경보를 유무선 통신망으로 신속하게 수신하여 구내방송장비 또는 문자방송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전파하는 장비입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주체는 인증받은 제품 중에서 제조사에 상관없이 구매하여 설치하면 됩니다.6.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구매 시 유의사항
· 구매, 설치 후 관할 시도에 연락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관리”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는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므로 건물의 인터넷에 연결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모바일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통신망 구성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관리”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남도현(044-205-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