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법적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추진경과

· 1972. 1. 15일에는 제1차 "민방공ㆍ소방의 날" 훈련을 실시 · 1975. 6. 27일에는 "민방위의날 훈련"으로 민방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실시 · 2020~2022 코로나19, 수해 등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해 토의형 훈련 및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으로 대체하여 훈련 실시 · 2023.5. 관공서‧공공기관 및 학교 중심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훈련 재개) · 2023.8. 국민참여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훈련내용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피(유도)훈련 실시 ·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2025년 민방위 훈련 계획(안)

2024년 민방위 훈련 계획(안)
일시 3월
※ 민방위 준비태세 점검
5월
※ 지역특화(공습대비)
8월
※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10월
※ 지역특화(재난대비)
대상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지자체, 학교 전 국민 지자체, 학교
중점 ‣대원·시설 준비점검
‣비상시 행동요령 숙지
‣지역별 특성 고려
‣안전취약계층 대상
‣국민 참여, 차량통제
‣민방위대피소 운영
‣지역별재난유형대비
‣지자체 간 교차평가
소관부서 : 민방위과 전성욱(044-205-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