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책과 과태료
대원부담경감
교육면제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교육유예 대상 (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자체교육 대상(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대상자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10종)에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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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호(18종)에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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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제출하고, 자체 교육 후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교육편의증진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운영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ㆍ주말교실 운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생활 속 안전사고 대비요령 교육실시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 개인별 편성 및 교육 문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소관부서 : 민방위과 진지웅 (044-205-4372)
소관부서 : 민방위과 진지웅 (044-2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