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편의시책과 과태료

대원부담경감

교육면제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
  •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 교육유예 대상 (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 자체교육 대상(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대상자
    교육인정 대상자 법률 정보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10종)에 근거, 제1항 제1호(17종)에 근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10종)에 근거
    •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 인자

    • - 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 기관사, 열차승무원, 선로원

    • -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 제 112조)

    제1항 제1호(18종)에 근거
    • - 각종 갱내종사자

    •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 민방위 강사

    • -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담당 공무원

    • - 지원 민방위대원

    •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 - 우편집배원

    • -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 경비원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부양 의무자

    •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 모범운전자

    • -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 ·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2회 이상 야간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발부 전 읍면동장(지역대) 및 시군구청장(직장대)에게
    제출하고, 자체 교육 후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는 비상대비자원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편의증진

  • · 현지교육(체류지교육) :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 · 서면교육(통신교재교육) : 도서·낙도·산간·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 ·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운영
  • · 야간교실,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ㆍ주말교실 운영
  • · 실용민방위 교육 : 청소년, 여성, 노인,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생활 속 안전사고 대비요령 교육실시
  •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 ※ 개인별 편성 및 교육 문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소관부서 : 민방위과 진지웅 (044-2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