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상과 방법

교육구분

교육구분 목록으로 내용별, 대상별, 방법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내용별
· 집합교육(강의, 실습), 비상소집교육
대상별
· 통·리대원, 기술지원대, 직장대
방법별
·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순회교육, 통신ㆍ서연교육, 야간ㆍ주말교육, 실용 민방위 교육

민방위교육대상 및 방법

본교육
  • · 교육시간 : 연 4시간 (1회)
  • · 교육대상 : 1~2년차 대원 : 연 4시간
             3~4년차 대원 : 연 2시간
             5년차 이상 : 연 1시간
  •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 보충교육
  • · 교육대상 : 본교육 불참자
  • · 교육횟수 : 2회
  •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 ※ 개인별 편성 및 교육 문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소관부서 : 민방위과 진지웅 (044-2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