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운영조직

외국의 제도

외국의 민방위업무 추진조직현황

국제민방위기구

‘국제민방위기구는 1931년 파리에서 비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전시시민보호기구로 발족하여 1958년에 현 명칭인 국제민방위기구(ICDO)로 개정되었다.
이 기구는 1972년 3월 1일 새로운 기구헌장이 발효됨으로써 헌장상으로는 정부간 기구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1일을
세계 민방위의 날 (World Civil Defence Day)로 정하고 심포지엄, 세미나, 재난예방 모의훈련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www.icdo.org)

소재지

· 스위스 10-12 Chemin de Surville, CH-1213 Petit - Lancy, Switzerland

목적

· 국제민방위기구의 주요 목적은 평시에는 천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 전시에는 무기 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
수단, 기술의 개량, 발전을 범 세계적으로 강화, 협동하는데 두고 있으며 총회, 집행이사회 및 사무국 등의 조직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된다.

소관부서 : 민방위과 진지웅 (044-2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