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제도
외국의 민방위업무 추진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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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 민방위법제정 : 1975년
- · 전담기구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 · 민방위대편성 : 20~40세 남자
- · 훈련기관 : 지방 민방위교육장 및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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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 민방위법제정 : 1944년
- · 전담기구 : 국방성 민방위청
- · 민방위대편성 : 16~70세 남녀
- · 훈련기관 : 비상관리처 (S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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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 민방위법제정 : 1948년
- · 전담기구 : 내무성 민방위국
- · 민방위대편성 : 지원제
- · 훈련기관 : 중앙민방위학교 및
기술훈련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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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 민방위법제정 : 1949년
- · 전담기구 : 내무성 국가비상기획위원회
- · 민방위대편성 : 16~65세 남녀
- · 훈련기관 : 민방위참모대학 및 민방위
기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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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 민방위법제정 : 1951년
- · 전담기구 : 연방비상관리청 (FEMA)
- · 민방위대편성 : 유ㆍ무급요원 (지원제)
- · 훈련기관 : 재난관리교육원 (EMI) 및
국립소방학교 (N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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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 민방위법제정 : 1951년
- · 전담기구 : 국방성 민방위사령부
- · 민방위대편성 : 16~62세 남자,
17~50세 여자 - · 훈련기관 : 중앙 및 지방훈련소 구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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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 민방위법제정 : 1951년
- · 전담기구 : 내무성 민방위청
- · 민방위대편성 : 지원제
- · 훈련기관 : 민방위중앙학교 민방위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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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 민방위법제정 : 1962년
- · 전담기구 : 연방사법경찰청 민방위청
- · 민방위대편성 : 20~50세 남자
- · 훈련기관 : 연방민방위청 및 지방민방위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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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 민방위법제정 : 1965년
- · 전담기구 : 내무성 민방위청
- · 민방위대편성 : 18~65세 남자 (지원제)
- · 훈련기관 : 연방재난통제학교 및 민방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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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 민방위법제정 : 미제정
- · 전담기구 : 내정부경정서, 성정부경부처
- · 민방위대편성 : 16~65세 남자,
16~35세 여자 - · 훈련기관 : 경정서순교조 및 민방위단
국제민방위기구
‘국제민방위기구는 1931년 파리에서 비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전시시민보호기구로 발족하여 1958년에 현 명칭인 국제민방위기구(ICDO)로 개정되었다.
이 기구는 1972년 3월 1일 새로운 기구헌장이 발효됨으로써 헌장상으로는 정부간 기구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1일을
세계 민방위의 날 (World Civil Defence Day)로 정하고 심포지엄, 세미나, 재난예방 모의훈련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www.icdo.org)
소재지
· 스위스 10-12 Chemin de Surville, CH-1213 Petit - Lancy, Switzerland
목적
· 국제민방위기구의 주요 목적은 평시에는 천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 전시에는 무기 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
수단, 기술의 개량, 발전을 범 세계적으로 강화, 협동하는데 두고 있으며 총회, 집행이사회 및 사무국 등의 조직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된다.
소관부서 : 민방위과 진지웅 (044-2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