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운영조직

편성제외자

민방위 편성제외자심사제외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규편성대상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신고기간 : '12. 1 ~ 12.20. (20일간)
· 본인 직접신고 (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9조)
  •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에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2. 20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 대리 또는 우편신고 가능
· 첨부할 서류
  •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 원양ㆍ외항선 선원: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 전ㆍ공상 군ㆍ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 *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등록장애인 등은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 조치
· 소속 직장의 장 신고 (법 제 20조 제 5항, 시행규칙 제 29조)
  • - 직장의 장이 민방위대편성신고서(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를 '12. 20까지 대상자의 주민등록지읍면동장에게 제출
· 학교장 신고 (법 제 20조 제5항, 시행규칙 제 29조)
  • - 재학생 명부 등을 '12.20.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 법적 제외대상중 읍면동장의 직권 처리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므로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누락
여부 확인시 반드시 확인
  • - 재학생 명부 등을 '12.20.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심사제외대상자 (시행령 제17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위3. 해당자로서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자
신고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신고기한 : ‘12. 1~12. 20 (20일간)
첨부할 서류
· 심신장애상태가 외관상 식별 가능자 -> 의사진단서 · 외관상 심신장애 상태에 대하여 식별 곤란한 자, 또는 만성 허약자 -> 의사진단서
  • - 기 제출된 의사진단서에 의거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는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 - 간질 등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가 있으면 진단서 제출생략
소관부서 : 민방위과 진지웅 (044-2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