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운영조직

민방위협의회

중앙민방위협의회

중앙민방위협의회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10조

중앙민방위협의회 기능

· 민방위기본계획 심의 · 민방위대 조직 대상연령 연장의 심의 · 민방위에 관한 중앙관서간 업무조정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중앙민방위협의회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인사혁신처장,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민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조직도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제공
중앙민방위협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 민방위기획위원회(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재난대책위원회(위원장 : 행정안전부 장관) - 재난구호대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 - 농업재난대책위원회(위원장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방사능재난대책위원회(위원장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시도 민방위 협의회(위원장 : 시도지사) 위원 : 10~15인 이하/법 제7조1항, 규칙 제2조 1항) 시군구 민방위협의회(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위원: 7~12인 이하/법 제7조1항, 규칙 제2조 1항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위원장 : 읍면동장) 위원 : 5~8인 이하/법 제7조1항, 규칙 제2조1항
소관부서 : 민방위과 진지웅 (044-2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