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협의회
중앙민방위협의회
중앙민방위협의회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10조
중앙민방위협의회 기능
· 민방위기본계획 심의
· 민방위대 조직 대상연령 연장의 심의
· 민방위에 관한 중앙관서간 업무조정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위원장 |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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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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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인사혁신처장,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민방위협의회
중앙민방위협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 민방위기획위원회(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재난대책위원회(위원장 : 행정안전부 장관)
- 재난구호대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
- 농업재난대책위원회(위원장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방사능재난대책위원회(위원장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시도 민방위 협의회(위원장 : 시도지사)
위원 : 10~15인 이하/법 제7조1항, 규칙 제2조 1항)
시군구 민방위협의회(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위원: 7~12인 이하/법 제7조1항, 규칙 제2조 1항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위원장 : 읍면동장)
위원 : 5~8인 이하/법 제7조1항, 규칙 제2조1항
소관부서 : 민방위과 진지웅 (044-2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