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천사
역사속의 민방위
삼국시대 - 부역제도
· 남자 16 ~ 60세의 정남으로서 관청공사, 축성공사, 제방축조, 재난복구 등 활동.
고려시대 - 익군제도
· 군정 이외의 일반 민호의 남자로서 군사훈련 후 귀농, 유사시는 출정, 정군, 숙위의 임무 수행.
조선시대 - 향약.의병.5가작통법
· 향약 :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휼을 그 내용으로 하며 특히, 환난상휼은 재난수습을 위한 주민협동정신으로서 오늘의 민방위정신의 근간이 됨.
· 의병 : 행주대첩, 7백의사의 항쟁 호국정신은 민방위 정신을 역사적으로 실천한 예.
· 5가작통법 :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어 서로 도와 기근에 대비하도록 한 것으로서 현재의 주민 신고망의 효시라고 볼 수 있음.
정부수립 이후 민방위
1951
· 01.계엄사령부에 민방위 총본부 창설
· 01. 26.민방공업무 내무부(치안국)로 이관
· 03. 22.방공법 제정 공포 (법률 제 183호)
1961
· 09. 30.비상사태대책위원회 설치 (각령 제 27호)
1962
· 06.국가방공계획 작성 발표
1967
· 09. 01.내무부 치안국에 방위과 설치
(소방과 소관중에 있던 민방공업무 이관)
(소방과 소관중에 있던 민방공업무 이관)
1971
· 12. 31.방공.소방의 날’에 관한 규정 제정 (대통령령 제 5919호)
1972
· 01. 05.제1차‘민방공·소방의 날’훈련 실시
1975
· 06. 27.'민방공.소방의 날' 훈련을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개정
(대통령령 제 7674호) · 07. 25.민방위 기본법 제정 공포 (법률 제 2776호) · 08. 29.내무부 민방위 본부 설치 · 09. 22.민방위대 창설
(대통령령 제 7674호) · 07. 25.민방위 기본법 제정 공포 (법률 제 2776호) · 08. 29.내무부 민방위 본부 설치 · 09. 22.민방위대 창설
1976
· 10. 31.민방공경보망 이관 (치안본부·민방위 본부)
1987
· 01. 01.중앙민방위학교 설치 (1994. 4. 21 폐지)
2004
· 06. 01.소방방재청으로 업무이관 (민방위계획과)
2005
· 08. 08.민방위 복제 변경
2006
· 09. 22.민방위 편성연령 조정(민방위 기본법,‘07. 1. 1. 시행)
2012
· 09. 11.제2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개소2014
· 11.19.행정안전부로 업무 이관(민방위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민방위대 창설 이후 민방위편성/교육 변천내용
편성 연령 변천
연도 |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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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88 | 17 ~ 50세 |
‘89 ~ ‘00 | 20 ~ 50세 |
‘01 ~ ‘06 | 20 ~ 45세 |
‘07 ~ 현재 | 20 ~ 40세 |
교육대상과 시간 변천
연도 | 연령 |
---|---|
‘07 ~ ‘82 | 20 ~ 50세 |
‘83 ~ ‘88 | 20 ~ 45세 |
‘89 ~ ‘93 | 20 ~ 40세 |
‘94 ~ ‘98 | 20 ~ 40세 |
‘99년 이후 | 20 ~ 40세 |
교육시간
연도 | 시간 |
---|---|
’75 창설당시 | 4시간 |
’76 | 29시간 |
’77 | 30시간 |
’78 | 20시간 |
’82~’87 | 연 10시간 |
’88~’06 | 연 8시간 |
'07년 이후 | 연 4시간 |
'22년 이후 |
1~2년차 : 연 4시간 3~4년차 : 연 2시간 5년차 이상 : 연 1시간 |
소관부서 : 민방위과 진지웅 (044-2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