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변천사

역사속의 민방위

삼국시대 - 부역제도
· 남자 16 ~ 60세의 정남으로서 관청공사, 축성공사, 제방축조, 재난복구 등 활동.
고려시대 - 익군제도
· 군정 이외의 일반 민호의 남자로서 군사훈련 후 귀농, 유사시는 출정, 정군, 숙위의 임무 수행.
조선시대 - 향약.의병.5가작통법
· 향약 :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휼을 그 내용으로 하며 특히, 환난상휼은 재난수습을 위한 주민협동정신으로서 오늘의 민방위정신의 근간이 됨. · 의병 : 행주대첩, 7백의사의 항쟁 호국정신은 민방위 정신을 역사적으로 실천한 예. · 5가작통법 :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어 서로 도와 기근에 대비하도록 한 것으로서 현재의 주민 신고망의 효시라고 볼 수 있음.

정부수립 이후 민방위

1951
· 01.계엄사령부에 민방위 총본부 창설 · 01. 26.민방공업무 내무부(치안국)로 이관 · 03. 22.방공법 제정 공포 (법률 제 183호)
1961
· 09. 30.비상사태대책위원회 설치 (각령 제 27호)
1962
· 06.국가방공계획 작성 발표
1967
· 09. 01.내무부 치안국에 방위과 설치
(소방과 소관중에 있던 민방공업무 이관)
1971
· 12. 31.방공.소방의 날’에 관한 규정 제정 (대통령령 제 5919호)
1972
· 01. 05.제1차‘민방공·소방의 날’훈련 실시
1975
· 06. 27.'민방공.소방의 날' 훈련을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개정
(대통령령 제 7674호)
· 07. 25.민방위 기본법 제정 공포 (법률 제 2776호) · 08. 29.내무부 민방위 본부 설치 · 09. 22.민방위대 창설
1976
· 10. 31.민방공경보망 이관 (치안본부·민방위 본부)
1987
· 01. 01.중앙민방위학교 설치 (1994. 4. 21 폐지)
2004
· 06. 01.소방방재청으로 업무이관 (민방위계획과)
2005
· 08. 08.민방위 복제 변경
2006
· 09. 22.민방위 편성연령 조정(민방위 기본법,‘07. 1. 1. 시행)
2012
· 09. 11.제2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개소
2014
· 11.19.행정안전부로 업무 이관(민방위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민방위대 창설 이후 민방위편성/교육 변천내용

편성 연령 변천
편성 연령 변천 목록으로 연도, 연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도 연령
‘07 ~ ‘88 17 ~ 50세
‘89 ~ ‘00 20 ~ 50세
‘01 ~ ‘06 20 ~ 45세
‘07 ~ 현재 20 ~ 40세
교육대상과 시간 변천
교육대상과 시간 변천 목록으로 연도, 연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도 연령
‘07 ~ ‘82 20 ~ 50세
‘83 ~ ‘88 20 ~ 45세
‘89 ~ ‘93 20 ~ 40세
‘94 ~ ‘98 20 ~ 40세
‘99년 이후 20 ~ 40세
교육시간
년도별 교육시간 목록으로 연도, 시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도 시간
’75 창설당시 4시간
’76 29시간
’77 30시간
’78 20시간
’82~’87 연 10시간
’88~’06 연 8시간
'07년 이후 연 4시간
'22년 이후 1~2년차 : 연 4시간
3~4년차 : 연 2시간
   5년차 이상 : 연 1시간
소관부서 : 민방위과 진지웅 (044-2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