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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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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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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명 "보이스피싱법")의 구제대상은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이 남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피해금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 지급정지 신청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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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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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요구하면 100% 피싱
-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로 응하지 말야야 합니다.
-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대비하여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합니다.
-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