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급 위기

1. 개 요

□ 원유를 전량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차질, 수송경로 상의 문제 등으로 심각한 석유 부족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석유위기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 참여, 석유유통 질서 준수 등의 전국민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2.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 (평시) 에너지 절약 생활화하기
  • ○ 교통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한 아래의 실천방안 생활화

  • 1)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

  • 2) 출퇴근시 카풀 활용

  • 3) 정기적으로 자동차 점검

  • 4) 차에 불필요한 물건을 넣고 운행하는 행위 자제

  • 6) 급가속 및 급제동 줄이기

  • 7) 차계부 쓰기

  • 8) 네비게이션과 실시간 교통정보 활용

  • ○ 공공기관은 냉방 28℃ 이상, 난방 18℃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령상 냉난방온도 제한 대상 건물은 실내온도 냉방 26℃ 이상, 난방 20℃ 이하로 준수

□ (원유수급 위기 우려 및 발생시) 에너지절약 노력 강화하기
  • ○ (공공부문) 강도높은 에너지절약 조치 선도적으로 시행

  • - 공공기관은 직원 자가차량을 대상으로 요일제 혹은 홀짝제 시행

  • - 주간 집중근무로 야간근무를 줄이고, 원거리 이동이 요구되는 대면회의 지양

  • - 승강기 운행을 평시 대비 일부 제한

  • ○ (산업부문)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절약 강화

  • -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령 상 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은 실내온도를 공공기관 수준인 냉방 28℃ 이상, 난방 18℃ 이하로 강화

  • - 냉난방 효율 증진을 위해 사업장 및 건물에 냉난방 설비의 효율점검 및 보수 실시

  • ○ (국민행동요령)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 노력을 강화하고, 유류구매에 관한 행동요령 준수

  • - 교통부문 에너지절약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 강화

  • - 주유 질서유지를 위한 4가지 행동요령 준수

  • 1) 지정된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주유소 방문 전 재고 확인

  • 2) 평시 구매량을 초과하는 유류구매를 자제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 시 준수

  • 3)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공식적인 정부발표를 신뢰

  • 4) 불법적인 석유유통행위(가짜석유, 사재기 등) 적극 신고

□ (원유수급 위기 심화시) 자발적 에너지절약 노력에 더해, 석유류 사용에 관한 정부지침 준수
  • ○ (공공부문) 직원 자가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강도높은 수요절감 조치 시행

  • ○ (산업부문) 비업무용 공간 조명 사용 자제, 승강기 운행 제한 등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 최소화

  • ○ (국민행동요령) 차량 운행 및 유류구매에 관한 정부지침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