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사고

가짜석유제품의 정의

가짜석유제품은 정상 석유제품에 다른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한 연료를 말한다.
  • ◦가짜석유제품의 유형① 정상 석유제품에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경우로 자동차용경유에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유형임② 정상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유형③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유형④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유형
  • ◦가짜석유제품이 제조∙판매되는 이유① 고유가 및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으로 인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부당이득이 발생② 석유제품에 다른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쉽게 제조 가능
  •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일어나는 증상① 화재∙폭발 사고-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안전장치 없이 제조∙보관∙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생명까지 위협합니다.② 환경오염 -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가 크게 증가하고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또한, 암 발생 원인 물질도 배출되어 건강을 위협합니다.③ 차량고장
- 엔진이 고장나고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인젝터, 캠축베어링 등 자동차 부품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④ 연료 효율성 저하- 가짜석유제품을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연비가 저하됩니다. 메탄올 혼합 가짜휘발유는 정상 휘발유 대비 약 4.1%, 등유혼합 가짜경유는 약 6.1%, 윤활기유 혼합 가짜경유는 약 3.3% 저하된다.- 그리고, 등유혼합 가짜경유의 경우 약 1.5%, 톨루엔 혼합 가짜휘발유의 경우 약 2.3% 정도 출력이 약화됩니다.⑤ 세금탈루- 가짜석유제품이 유통될 경우 연간 수천억의 탈루세액이 발생하여 공공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가짜석유제품 사고시 행동요령① 상태점검- 차량이나 기계의 출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매연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차량을 안전한 장소나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이동하여 상태점검② 석유제품 시료채취- 차량 상태 점검 후 이상 원인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단될 경우 연료탱크의 석유제품 시료채취(자동차용휘발유 1.5L, 자동차용경유 1L)③ 오일콜센터 신고- 증거물 확보 : 구매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이나 차량정비 내역서를 확보하여 신고시 제출- 신고방법 : 오일콜센터(1588-5166),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www.kpetro.or.kr), 우편 방문(지역별 본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 : 신고유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제시시료(연료탱크에서 자동차용휘발유와 자동차용경유 등의 석유제품 직접 제시하는 경우), 석유판매업자 신고(시료를 제시하지 않고 석유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및 제시시료와 석유판매업자 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점검결과 가짜석유제품 판매가 확인되면 1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품질부적합 제품의 정의

석유제품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유제품 품질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 ◦품질부적합 유형-자동차용휘발유 및 자동차용경유에 물 또는 침전물이 혼합되거나 유동점, 증기압 등이 석유제품 품질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벗어나는 유형이 있습니다.
  • ◦품질부적합 제품 사용 시 일어나는 증상① 물과 침전물 혼합 품질부적합 제품의 경우-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차량 멈춤이 일어납니다.- 연료필터 경고등이 점등되고 차량 출력이 저하되는 등 구동이 불안정해집니다.② 그 밖의 품질부적합 제품의 경우-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해 연료 폭발 위험성이 증가합니다.-겨울철 차량 연료 냉각으로 인한 시동 및 출력 문제가 일어납니다.-그 밖의 품질부적합 유형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연료필터 경고등-시동 스위치를 「ON」하면 점등되고, 엔진 시동을 걸면 소등됩니다.연료필터 내에 고여 있는 물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시동상태에서 경고등이 계속 점등됩니다. 경고등 점등 시에는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차한 후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이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 ◦품질부적합 제품 사용 사고 시 국민행동요령① 상태점검-차량이나 기계의 출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매연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차량을 안전한 장소나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이동하여 상태점검②석유제품 시료채취-차량 상태 점검 후 이상 원인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단될 경우 연료탱크의 석유제품 시료채취(자동차용휘발유 1.5L, 자동차용경유 1L)
③ 오일콜센터 신고- 증거물 확보 : 구매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이나 차량정비 내역서를 확보하여 신고시 제출- 신고방법 : 오일콜센터(1588-5166),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www.kpetro.or.kr), 우편 방문(지역별 본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 : 신고유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제시시료(연료탱크에서 자동차용휘발유와 자동차용경유 등의 석유제품 직접 제시하는 경우), 석유판매업자 신고(시료를 제시하지 않고 석유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및 제시시료와 석유판매업자 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점검결과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가 확인되면 2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량미달의 정의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유기의 경우 사용공차(0.75%)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20L 기준 150mL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 ◦석유제품 정량미달 피해사례- 자가 운전자 10명 중 8명은 주유시 정량미달을 의심해 본 적이 있고, 주유소에서 주유량을 조작하여 정량보다 3% 적게 주유해 3천 8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협의로 주유소 업주가 입건된 사례도 있음
  • ◦석유제품에 대한 정량검사 시행-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용휘발유, 자동차용경유 및 LPG 충전소에서 판매하는 LPG에 대한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량미달 판매행위 시 대응요령① 주유 시 확인사항- 셀프주유소 : 실제 주유량과 차량 및 기계의 연료량 게이지 눈금을 확인하여 재원 상 연료탱크 총 용량 등을 비교한 후 정량 주유여부 확인- 일반주유소 : 주유기 계기판과, 연료 구매영수증상 표시사항 및 차량 및 기계의 연료량 게이지 눈금을 확인한 후 정량 주유여부 확인② 오일콜센터 신고- 증거물 확보 : 구매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이나 차량정비 내역서를 확보하여 신고시 제출- 신고방법 : 오일콜센터(1588-5166),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www.kpetro.or.kr), 우편 방문(지역별 본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유형 : 사용공차 0.75%(150mL/20L)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고, 현장점검 결과 정량미달 판매행위로 판단될 경우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