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신고
사고신고요령
∙ 사고신고는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등 모두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 시점부터 보상처리 마무리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고발생 : 해당지역주민
∙ 사고신고 및 접수 :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
∙ 현장조사 : 조사원에 의한 상세일정 안내
- 방 문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 전 화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 인터넷 : 해당보험사 홈페이지
- 팩 스 : 해당보험사, 지자체 담당자
보상처리안내
∙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창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처리절차
1. 사고발생 :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 조기 인지
2. 사고통보 : 지자체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팩스
- 동부화재 : 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 5104, 1588-5656
- 삼성화재 :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1588-8282
- 메리츠화재 : 02-2100-0165
3. 현장조사 : 지역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집중투입 신속조사
4. 보험금청구/서류접수 :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
5. 손해사정 :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6. 보험금지급
- 온라인 입금처리
-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 온실 :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상가·공장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 공통(수급권 서류)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라는 서류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접수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과 사본에 관계없으며 서류의 접수방식은 방문, 우편, e-mail, FAX 등 모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