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지진피해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5~100%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55~100%
∙ 가입자부담 : 0~45%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보험료: 총 34,900원 = 정부지원 19,200 + 자부담 : 15,7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