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법적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추진경과

· 1972. 1. 15일에는 제1차 "민방공ㆍ소방의 날" 훈련을 실시
· 1975. 6. 27일에는 "민방위의날 훈련"으로 민방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실시
· 2020~2022 코로나19, 수해 등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해 토의형 훈련 및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으로 대체하여 훈련 실시
· 2023.5. 관공서‧공공기관 및 학교 중심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훈련 재개)
· 2023.8. 국민참여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훈련내용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피(유도)훈련 실시
·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

2024년 민방위 훈련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