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훈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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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및 「재난대비훈련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는 매년 자체계획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각각 소관 분야별로 연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중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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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훈련의 중점사항으로는,
- 첫째, 반드시 초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훈련 유형은 토론 기반 또는 실행 기반(기능 훈련, 실제 훈련 등) 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기관장 및 해당 간부가 참여해 재난 발생 초기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둘째,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는 공통 필수 기능을 서로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재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기관들의 훈련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평가하여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훈련 계획
- (기관 자체훈련) 훈련주관기관이 계절별, 유형별 재난발생시기를 고려하여 소관 분야별로 훈련참여기관과 연중(4~11월) 실시
- (상황조치훈련) 재난유형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초기대응역량 강화 훈련
* '24년도는 지하 공연장 화재, 대형산불 등 12개 유형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