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생방장비
법적 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등
확보 목적
·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에서 화생방분대 장비를 확보하여 화생방 상황시 자체 대응 및 주민의 대피유도, 긴급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
· 민방위 장비는 기술대·직장대별로 적정량을 확보하여 운영
화생방분대 장비(5종)
소관부서 : 민방위과 백승근(044-205-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