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란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재난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되는 경보
민방위 경보의 종류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발령하는 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발령하는 경보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에 발령하는 경보
· 핵 경보 :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재난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령되는 경보
민방위경보신호방법
공중파 : 라디오
민방공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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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 TV, DMB, CBS
· 문자방송
사이렌 장비
민방공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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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 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단말시설 : 옥내ㆍ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 음성방송(반복)
재난경보
발령권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기타 사이렌음
소관부서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남도현(044-205-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