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본질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주민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 (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표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와 재난으로 부터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와 기구 사용
소관부서 : 민방위과 안영송 (044-205-4372)